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할 수 없어 이윤신 2016-09-07 11: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세트 또는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붙임]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Ⅰ 현수막·문자메시지·인사장 법규요약`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법 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명절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관련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당 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추석 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등]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이윤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5년전 강도살인 장기미제 사건 해결』 16.09.07 다음글 『2016년 용인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