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용인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김기숙 2016-09-07 11: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청소년 참여예산학교’가 운영 되었다. 전국 10개 지역(용인, 군포, 익산, 대전, 영천, 청주, 여수, 구리, 광명, 춘천)에서 지난 6월~9월 사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및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청소년이 생각하는 참여예산, 원탁토론을 통해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회의 진행하였다. ‘용인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는 지역 내 이현중학교, 신봉고등학교, 수지중학 교, 상현고등학교, 죽전중학교, 성복중학교, 풍덕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0명이 참여하였다. 총 4회차로 8월 2일(1회차)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4일(2회차)은 용인시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탁토의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토의, 9일(3회차)은 2회차에서 토의하여 나온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을 정리해서 거리 캠페인 준비, 11일(4회차) 마지막 회차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정책 및 사업 뽑기를 진행하였다. 용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청년참여예산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의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실행중이다. 김기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업체제구축 16.09.08 다음글 신분당선,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시행(9.7) 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