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김영란법’에서의 ‘선물’의 차이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이윤신 2016-09-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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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이 화제이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별하고,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금액결정에 대한 의견대립,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등장할 란파라치 학원까지 등장하였다는 연일 놀라운 뉴스의 연속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새롭게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제도 아래에서 모든 분야의 청렴함을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허나, 한편으론 김영란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직선거법의 금지된 기부행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음식물 3만원 제한이 있으니 그보다 금액이 낮은 다과는 제공이 가능하냐는 질문들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하기보다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입후보예정자는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선거구 내 단체 등에 작은 선물을 제공하거나, 다과음료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거와 멀리 떨어진 시점이고, 작은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로써 마음의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선물이 무엇이냐고 말이다. 진정성이 없는 선물은 뇌물이다. 정말 표를 의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거권자에게 선물을 주는 정치인이 있을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여야 하는 부분은 정치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제한을 법으로 규제하여야 했던 과거 막걸리고무신 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인에게 받는 작은 선물을 공직선거법을 핑계로라도 마음만을 받았으면 좋겠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물로서 거절의 선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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