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선관위, 추석 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할 수 없어= 김기숙 2016-09-07 09: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세트 또는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김기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분당선,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시행(9.7) 16.09.07 다음글 세계 최고 레벨의 스트릿 댄스팀 <고릴라크루>, 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