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 단속 용인시, 백화점·대형매장 등 포장기준 준수 점검 손남호 2016-09-05 19: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의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점검 대상은 각종 농산물류를 비롯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잡화류 등으로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포장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사항이다. 점검결과 기준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검사 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 성수기를 이용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자주 적발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민 1인당 빚부담 대폭 줄었다 16.09.05 다음글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14명 입상 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