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집행비는 선거법에 저촉되나
용인인터넷신문 2009-07-23 00:3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안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이하「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라 함)의 내용을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제112조 및 제86조와 관련하여 안내한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선법은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선법 제112조제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法令)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2008년 3월에 시행된「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令)으로서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른 집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선법 제86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제공행위가 아니다.

 

공선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예컨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른 집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공선법 제86조제3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공선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 중에는「업무추진비 집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별표 제1호나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라 목, 제3호나목ㆍ다목, 제4호나목ㆍ다목ㆍ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는

그 집행대상자가 공선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선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공선법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대상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별표 제1호나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라 목, 제3호나목ㆍ다목, 제4호나목ㆍ다목ㆍ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조)

 

공선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이며,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이다.

 

공선법 제86조 제3항 각 호의 제한기간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이다.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 해당 요건은 날짜․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다소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특정의 행위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반복되어 어느 시기가 되면 그 행위가 행해질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선법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있다. 다만,「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른 지자체의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의 판단사항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