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일부시설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된다. dohyup12 2016-08-18 23: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부지와 시설을 18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찰대 소유의 체육관을 비롯한 시설물을 인수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직접 브리핑을 하고 세부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고해길 담당과장의 파격적인 내용으로 용인시민들에게 해택을 볼수 있는 방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 자리에서 정찬민 시장은 “당초 정부는 경찰대 부지에 아파트와 중소형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교통대책과 주변환경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행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 곳에 있는 주요시설을 무상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은 용인시가 LH측에 끈질기게 요구해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시 주차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변의 공터를 공사기간동안 이용토록하여 12월 개방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특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 시장은 경찰대 본관과 체육관, 강의실 등 시설을 돌며 기자들에게 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오는 12월 일부 시설에 대해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어 용인시는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된 경찰대 시설 기부채납 시기를 대폭 앞당겨 시민 문화공원으로 활용키로 하고 LH와의 업무협약을 내달 체결키로 했다. 시가 무상귀속 받을 시설은 대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창고 등 8개로 부지면적은 8만1000㎡에 달한다. 이 시설 중 대운동장(2만1000㎡)과 실내체육관(7000㎡) 등 2만8000㎡의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할 방 침이다. 특히, 시는 경찰대부지의 뉴스테이 개발과 관련해 LH측에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경찰대에서 죽전의 43번 국도상으로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는등 광역교통망도 수립하여 사업자와 협의중이라는 점도 밝혔으나 구성구 시가지를 통과하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옥의 티라고 했다. 용인시는 뉴스테이 관련 공람공고가 끝나고 내년 10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dohyup1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4급 전보인사 16.08.19 다음글 용인 문수사 법륜사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 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