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대포차량 집중단속 실시
용인시, 10월말까지 강제견인해 공매키로
손남호 2016-08-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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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인 속칭 ‘대포차’에 대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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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차량이다. 폐업법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도 해당된다. 현재 시 관내에 3회 이상 100만원이 넘는 체납차량은 1,891대에 달하며, 폐업법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는 1,700여대에 이른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뒤 강제 견인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서 과태료 체납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징수촉탁으로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공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을 줄이고 대포차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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