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용인시 집행부는 시민과 의회를 우롱하지 말라!
용인인터넷신문 2009-07-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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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민기시의원은 시 측에서 지방채발행과 부채현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하여 반박기자회견을 21일 용인시의회에서 자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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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용인시 집행부는 2008년 12월, 2009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확정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세입예산이 부족하다며 842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마디로 빚을 내 시 살림을 하겠다”는 것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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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 지방채 승인안이 부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집행부는 또다시 의회에 1차안 842억원에 92억 4천만원을 더 증가시킨 934억 4천만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2차 추경으로 상정했다.”고 하면서 이런 형태는 집행부의 폭거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능멸하는 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의원은 “이것은 우선 집행부가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세입 추계치를 잘못 잡은 무능의 결과인 동시에, 세입이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기하거나 축소, 또는 보류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의 극치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용인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세입부족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세출예산 조정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김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백보를 양보하여 세입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1차안을 부결시킨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발행액을 줄여 최소한의 액수만을 상정, 의회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하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주장은 집행부에서 “1차 지방채 발행안을 부결시킨 의회로 하여금 액수가 더 증가된 2차안을 심의, 의결하라는 집행부의 요구는 의회를 완전 허수아비로 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집행부는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우롱하지 말고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포기하라. 그리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해 세입부족에 대처하자”고 주장하면서 집행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였다.

 

 

다음은 김민기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용인시 집행부는 2008년 12월, 2009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확정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세입예산이 부족하다며 842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마디로 빚을 내 시 살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집행부가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세입 추계치를 잘못 잡은 무능의 결과인 동시에, 세입이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기하거나 축소, 또는 보류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의 극치이다.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세입부족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세출예산 조정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그런데 이 지방채 승인안이 부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집행부는 또다시 의회에 1차안 842억원에 92억 4천만원을 더 증가시킨 934억 4천만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2차 추경으로 상정했다.

 

이것은 집행부의 폭거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능멸이다.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당연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재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하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세입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1차안을 부결시킨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발행액을 줄여 최소한의 액수만을 상정, 의회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1차 지방채 발행안을 부결시킨 의회로 하여금 액수가 더 증가된 2차안을 심의, 의결하라는 집행부의 요구는 의회를 완전 허수아비로 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집행부는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우롱하지 말고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포기하라. 그리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해 세입부족에 대처하자.

 

정확한 원인진단과 대책없는 빚을 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에 찬성할 시민은 하나도 없다. 빚 얻어 흥청망청 쓰고, 그 빚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떠날 수는 없다. 2010년 집행부, 의회 모두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1일

용인시 의회 의원 김민기

 

 

다음은 용인시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용인시가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5분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김민기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며 ▲세입추계 과다로 지방채 발행 원인 제공 ▲채무현황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채무비율 산정착오 등 재무건전성 문제 ▲예산편성의 중복투자 등 특혜성 논란 ▲예산편성의 실효성 논란 등을 시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우선 세수추계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과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시점인 11월에는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어려워 통상적으로 산정해 온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평균치와 집행율을 고려해 편성했으며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지방경제활성화 방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다시 이월사업비와 국도비반납금을 뺀 것이다.

 

또한 농협 시금고 선정 관련 기부금은 예산 편성절차 등을 수정예산(안)제출 시기 실기로 인한 것으로 이미 관계 공무원 문책도 이뤄진 사안이다.

 

두 번째로 채무현황에 대한 잘못된 관리로 채무비율 산정 착오가 있다는 데 대해 시는 대한민국 법령과 행정안전부 등의 기준에 따라 재정상황을 산정한 것이며 BTO 사업을 채무로 보는 것은 법령과 결산기준에 없다고 밝혔다.

 

용인시 채무현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채무관리 범위에 의해 2008년 말 기준 2,162억원으로 그 중 용인지방공사 보증채무 1,330억원, 보증금ㆍ보상금ㆍ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수익자 부담채무 389억원을 제외하면 지방비 부담채무는 443억원이다.

 

이중 국ㆍ도비 상환액 138억원을 빼면 순수한 시비 상환채무는 305억원이다. 2008년말 기준 최종예산액 1조 6,600억원 가운데 채무액은 443억원으로 용인시는 산정한 채무비율은 2.66%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BTO사업 등을 채무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예산편성의 중복투자 등 특혜성 논란의 예로 꼽은 영어마을과 수지레스피아의 경우 영어마을 조성은 이미 의회에서 2008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승인, 2009년 당초예산승인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행__재정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홀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라는 주민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간접적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특히 전망타워는 탈취시설인 환기구를 이설,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측정지표인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비율이 2009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89%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적정기준인 115% ~ 85%에 속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며 예산 편성의 실효성도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사용 계획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돼 있고 특히 분당선 연장선 분담금을 제때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의 파급이 용인시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미치고 경량전철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시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립장례문화센터는 현재 화장율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화장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타 지역시설 이용 시 10배의 이용 요금 부담, 후순위 화장 등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업들의 경우 국__도비 반납, 주민불편초래, 시공사의 위약금 청구 등 공사 중단에 따른 그 피해규모는 채무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을 초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방채발행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현상이며 지방채에 대해 경상경비 절감, 신규사업 투자 억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절감 등으로 구체적인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세웠고 이에 준해 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기의원이 밝히는 반박인터뷰 내용

 

조목조목 집행부인식에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월에는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어렵다 . 그런데 1100억 추계하고 3억5천만원 세입되었다면 이게 과연 추계인가? 99.7%가 틀렸다. 이런걸 주먹구구라고 하는것이다. 소위 예산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할말인가? 무능을 인정한 것이다. 본의원은 어찌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913억 과다 계상 되었다고 주장할수 있었겠는가?

 

-순세계잉여금을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지방경제활성화 방침에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것....

 

 

정부의 방침에따라 세출을 늘려야 하는데 세입이 모자라니 세입을 늘려서 세출에 맞춘 증거다. 세출에 세입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면 사업 시기 조정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 했던 것인데 그야말로 실기(失期) 한 것이다.

 

-농협 시금고 관련 기부금은 예산 편성 절차등 수정예산(안)제출 시기 실기.....

 

11월3일 금고협약이 체결되었다 예산심사는 한달뒤인 12월 12일이었다. 즉 확인 전부터 해당과에서 기부금을 받지 못하므로 세입에서 누락해달라고 누차 요구한 사실이 있었지만 “세입이 모자라니 그냥두고 1차추경에서 감액하자”라고 하고 수정예산(안)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세입심사는 제대로 하지 않던 관행을 이용하려다 밝혀진 것이다. 1차 수정예산안은 5급이하 공무원급여에서100억 삭감했다가 2차수정예산(안)은 불과 2시간만에 작성하여본의원 지역구인 기흥호수공원예산 100억을 삭감한것이다. 두시간 만에 작성할수있었던 수정예산안을 무슨 실기라니 실소를 금할수 없다.

 

-2008년말 기준 채무액은443억원으로 채무비율2.66%로 재정건전성 양호하다.....BTO사업등을 채무로 보게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법적인 채무 443억 인 것 맞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시한 갚아야 될 빚 수지레스피아내 다목적홀등 건설분담금1800억 경전철 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금 10년간 최소2000억등 5300억중 갚지 않아도 될 돈 있나? 타지자체에 전철 연계 늦어지고 수요예측 잘못한 경전철 사업있는가, 레스피아 사업하다 부속시설로 설계변경하고 협약서 변경해서 1800억 분담금내는 지자체 있는가? 이것은 현명한 시민께서 빚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실 것이다. 살림을 맡은 책임자는 예측 가능한 빚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타지자체도 우리와 같다면 재정상태가 건전치 않은 것이며 지방재정법상 부채기준도 바뀌었을 것이다.

 

-중복투자등 특혜성 논란의 예로 꼽은 영어마을과 수지레스피아의 경우 영어마을 조성은 이미 의회에서 2008년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08년 제 1회추경예산승인, 2009 당초예산승인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행.재정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승인을 받은것...

 

특혜맞다. 영어마을은 의회에서 최초 600억 사업 이었다‘영어마을이 어떻게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절감인가?’‘실패한 사업을 행정이 해야 하는가?’의 논쟁에서 ‘왜 외대 캠퍼스에 지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재산권확보는 가능한가’의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그당시 집행부에서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거짓말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것이 확인됐다. 특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등기해라.

 

-수지레스피아내 다목적홀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라는 주민기피시설유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간접적 인센티브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특히 천망타워는 탈취시설인 환기구를 이설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

 

전망타워와 다목적홀은 2008년 5월1일 설계변경으로 시작 한 것이다. 클린워터와는 2008년8월27일 변경협약을 맺었다. 당초협약엔 없던사업이 사업자의 설계변경으로 시작된 것이다.다른곳도 환기구가 106미터나 높은가? 전망타워는 지금처럼 지방채 얻는 시기는 그것 자체가 사치이다.

공연장은 여성회관 수지구청 레스피아에 있다.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다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것 이게 중복투자다.

 

-예산편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추정지표인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비율이 2009년 제1회 추경기준으로 89%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적정기준인 115%-85%에 속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며 예산편성의 실효성도 확보된 상태.......

 

2008년도 개정판 세계최고 선진용인 2010정책과비전 131쪽 이미 예측했듯이 2007년을 정점으로 세입이 감소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따로 현실 따로다. 그래서 신뢰할만한 예산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이 양호하다면 지금 왜 지방채를 왜 발행하려 하는 가? 분당연장선 분담금 당초에 지방채로 부담하려고 했나 당초에 쓰려던것 다른곳에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모자라니 지방채 발행하려 하는것 아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해야 한다는 계획 없었다.

 

-지방채 발행이 안되면 위약금 청구등 공사 중단에 따른 그 피해규모는 채무로 인한 이자상환부담을 초월하는 결과가 초래 될 것......

 

그럴수 있다. 시장께 당초에 지방채로 사업하기로 한 것인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행정의 실책에 기인한 것이지, 빚 얻지 못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와 사과가 지방채 발행의 선결 과제다. 어차피 지난일이니 뭍고 가자면 무책임하다.

 

-이번 지방채 발행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현상이며 지방채에 대해 경상경비절감, 신규사업투자억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절감 등으로 구체적인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세웠고 이에 준해 갚을 것 ....

 

참으로 실망이 크다 .그렇다 치더라도 시정책임자는 오로지 글로벌경제위기가 100% 지방채발행의 원인이라 말하면 안 된다. 무책임 행정의 극치다. 지난2009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만 아니었으면 적어도 1000억의 세출은 줄였을 것이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시기조정등 예산의 집중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사 지방채발행이 100%경제위기가 원인이라 해도 시정의 책임자는 시민들게 빚을 늘린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 하물며 책임이 명백함에도 글로벌 경제위기 탓만 하고 있으니 그게 더 놀라운 일이다 어찌 100% 원인이 있겠는가 시장은 단 1%의 책임도 없단 말인가

또한 지방채 발행이 계획된 지난 2월이후 5개월째다 경상경비절감, 신규투자억제, 구체적 상환계획에 관해선 미리 보고서를 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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