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심의 빨라진다. 용인인터넷신문 2009-07-20 07: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올해 하반기부터 용인시 관내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민 편의 위주로 빠르고 간편해진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에 따르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25명이 참여해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건축에 대해 심의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경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되는 사항은 ▲사전 검토 시 심의서류 온라인 제출 시행으로 종이 없는 심의도서 작성 추진 ▲심의 시 건축설계자의 설계 의도 발표 및 질의응답 운영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 기준 마련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 심의절차 간소화 등 민원 처리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내용들이어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건축 행정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설계자는 기존에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설계도면 등 심의 서류를 컴퓨터 상에서 작성해 용인시 웹하드에 게재하면 심의위원들이 내려받아 사전 심의를 실시, 종이도면 작성과 발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심의 시 건축 설계자가 직접 설계 의도와 교통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건축위원회 운영 방안이 대폭 개선된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양식·구조·형태·색채·재료 등에 대해 기준을 정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 심의는 소운영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용인시 정규수 건축과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나로 통합, 지난 1월부터 건축심의회에서 일괄 처리해 건축 행정 편의를 제고했다”며 “건축 행정은 민생과 직결된 복잡한 민원인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에 노력, 선진 건축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IC설치 건의문 채택 09.07.21 다음글 폐기물업체등 협약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0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