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시민위한 정책제안 실행에 옮겨져
수원연하장 용인시민 50% 할인
손남호 2016-07-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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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6일 수원연화장 인근 용인지역 시민들도 연화장 화장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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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7일 수원시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25일 수원시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 영덕, 보정, 상현, 성복동) 주민들이 연화장을 이용할 때 화장료를 50%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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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연화장 인접 용인시민은 화장시설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과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원연화장에서는 이 지역 주민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윤 의원은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윤원균 의원은 “수원연화장 인접지역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용인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함께 노력해 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협조를 해 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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