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署, 다문화 치안봉사단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활동 실시 이윤신 2016-07-25 09: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 지난 20일 용인중앙시장 장날을 맞아, 다문화 치안봉사단과 협업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중요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법무부 훈령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문화 치안봉사단 단장 와타나베 마리꼬는 “불법체류자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마저 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3일 첫 개장한 용인시청 물놀이장 1만여명 몰려 “워터파크가 전혀 부럽지 않아요” 16.07.25 다음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풍선 마임이스트 클라운 진의 ‘벌룬 매직 코믹쇼’ 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