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署, 다문화 치안봉사단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활동 실시
이윤신 2016-07-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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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 지난 20일 용인중앙시장 장날을 맞아, 다문화 치안봉사단과 협업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중요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법무부 훈령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으로 20133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문화 치안봉사단 단장 와타나베 마리꼬는 불법체류자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마저 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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