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손남호 2016-07-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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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이제남 의원이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210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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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제남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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