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손남호 2016-07-21 15: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는 이제남 의원이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210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제남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경찰서, 의무위반 예방 및 명예지키기 다짐대회 16.07.22 다음글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