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 손남호 2016-07-21 15: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는 김기준 의원이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10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와 판로 지원 협력 적용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구매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또한,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구청, 직속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공공구매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 16.07.21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