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용인시, 행자부 권고따라 17년만에 개정 손남호 2016-07-21 15: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난 6월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9년 이후 17년만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중 30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에 쓰일 것”이라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일동제약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16.07.21 다음글 “ 서천고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개최” 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