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용인시, 행자부 권고따라 17년만에 개정
손남호 2016-07-21 15: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지난 6월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9년 이후 17년만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중 30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에 쓰일 것”이라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