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맙시다”
처인구, 중앙시장 일대서 주차방지 캠페인 실시
손남호 2016-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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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0일 관내 중앙시장 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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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포하고 불법주차 차량 단속도 실시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아파트·상가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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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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