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전에 사전검토 받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21종으로 늘린다 용인시, 기존 12종에서 공장설립 승인 등 추가 손남호 2016-07-20 10: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인‧허가 신청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22일부터 기존 12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민원 제출전에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전에 통과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다.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무는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신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변경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등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확대했다”며 “사전에 인허가가 통과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모현면, 외대와 관·학 간담회 개최 16.07.20 다음글 조청식 용인시 부시장, 풍수해 대비 하천공사 현장방문 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