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면, 관내 공인중개사로부터 쌀 50포 기부받아 손남호 2016-07-19 10: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은 지난 15일 관내 한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0kg짜리 쌀 50포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쌀을 기탁한 가나공인중개사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받은 찬조금을 이웃돕기에 사용한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날 기탁된 백미는 관내 독거노인,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로당·노인대학 순회 폭염대비 안전교육 실시 16.07.19 다음글 원삼면 죽능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이의신청 접수 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