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 신문고를 아시나요? 손남호 2009-07-10 06: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조선 초기 태종은 백성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호소를 듣기 위해 대궐 밖 문루위에 신문고를 설치(1401년)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신문고를 설치하여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 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탄생시켰다. 이제는 조선시대처럼 신문고를 북으로 두드리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마우스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민원, 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43개 전 중앙행정기관,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 14개 주요공공기관 및 144개 재외공관의 민원ㆍ제안 창구를 온라인으로 통합ㆍ연계한 범정부 국민소통 단일창구로써,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기관에 중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중복ㆍ유사민원과 국민제안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신문고의 자동분류시스템에 의해 대한민국 전 행정기관 중에서 민원이나 제안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류하여 접수ㆍ처리하게 되며, 민원처리 전 과정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언제나 손쉽게 조회를 할 수 있으며, E-mail과 휴대폰 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민원을 용인시청에 신청할 경우, 예전에는 용인시에서 국토해양부로 민원서류를 이송하고, 국토해양부의 담당자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 저기 문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용인시에 민원을 내더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해양부로 실시간 이송되고,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008년부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국민들이 빈번하게 신청하는 민원의 발생원인을 법령조항별로 분석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40만건의 민원을 분석하여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435개의 법령조항을 발굴하여 소관 행정기관에 통보하였고, 소관 행정기관에서는 351개 법령조항에 대해 제도개선 등 민원감축 대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법령질의, 절차문의 등을 맞춤형 사례(FAQ)로 작성하여,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별도의 검색과정 없이 유사사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누적되는 맞춤형 사례는 민간 인터넷포털에도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민원처리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현장취재)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09.07.13 다음글 진정한 함께하기와 공동체의식을 갖게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