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적용한 민간건축물 첫 지방세 감면 용인시, 경기도 최초…보정동 단독주택에 10% 감면 혜택 손남호 2016-06-23 14: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내진설계를 적용해 지은 기흥구 보정동 1232번지 일대 단독주택 73가구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진설계를 한 민간건축물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할 경우 20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최대 50%, 재산세는 건축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시는 이 주택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당 주택단지는 2층 규모의 단독 주택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해 지난해 5월에 준공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시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문화재단 창의예술아카데미 2학기 수강생 모집 16.06.23 다음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철저한 안전 점검 당부 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