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용구대로 2469번길, 제한속도 70km/h→60km/h 하향
용인서부경찰서 최병부 서장은
이윤신 2016-06-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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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15일부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용구대로 2469번길(보정교차로 삼거리~삼성 르노자동차 삼거리) 1.8킬로미터 구간의 자동차 등의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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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분당 통행량이 증가하고, 도심권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가 취약함에 따라 보정교차로 삼거리~삼성 르노 자동차 삼거리 구간 자동차 등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이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 79건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경찰은 이 구간의 기존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을 조정하여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3개월 뒤에 실시할 방침이며, 교통규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도심 주요도로인 포은대로와 수지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 하향하여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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