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손남호 2016-06-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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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14일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재고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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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속으로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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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의회 관련 소송수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두 분야의 고문 모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장을 받은 직후부터 활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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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의장은 “지방행정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지방의회도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달라”며 “입법 및 법률고문을 통해 시의회가 더욱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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