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곳 적발 과태료 부과
손남호 2016-06-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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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비산먼지 등을 발생하는 38개 대형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11개 공사장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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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현장이 방음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이나 민원다발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쳐 시민의 쾌적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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