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저수지 상류 오염원 205곳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 폐수배출 및 오수처리시설 대상 점검 손남호 2016-06-07 10: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여름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공장등 폐수배출시설과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의 오수처리시설 총 205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점검은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의 오·폐수 배출량이 전체 오염부하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녹조발생 주 요인이 됨에 따라 여름철 집중 호우시 오염원을 저수지에 무단배출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세차장, 화학 및 의약품 업체, 의료시설,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155곳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50곳이다. 점검 항목은 ▲미처리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개인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흥저수지는 오산천과 진위천의 수질을 좌우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해 기흥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철저를” 16.06.07 다음글 축산물 판매업소 155곳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1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