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개편 철회 촉구”
이우현 의원, “용인시와 지방 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재정제도
손남호 2016-05-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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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5월 31일(화) 정찬민 용인시장, 신현수 용인시의회의장과 함께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과 교부금․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공무원을 만나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이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불교부 자치단체(6개 도시: 용인, 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지방재정개혁 철회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을 요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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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지방재정 개혁안을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제도 개정(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교부금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제도폐지,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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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도가 개편될 경우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15년 결산기준 용인시 △1,046억원(△39.1%), 화성시 △1,416억원(△49.6%), 수원시 △863억원(△32.4%), 성남시 △891억원(△35.3%), 고양시 △752억원(△33.2%), 과천시 △294억원(△35.7%)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전환의 경우 용인시의 경우 △678억원(△37%)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예산된다. (화성시 △1,279억원, 수원시 △936억원, 성남시 △382억원 재정감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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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용인시의 경우‘1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4.8%, 가용재원은 1,644억원이며 향후 갚아야 할 부채는 2조가 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된다면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며, 사회기반 시설 구축, 복지, 교육, 문화 등 시민불편해소 및 복지를 위한 전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인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한 산업단지 유치, 관광산업 개발 및 국내외 기업유치 등 불붙기 시작한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붓는 격이라며,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방재정 제도개혁 철회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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