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예산안 ! 시민들 공사를 중지하란 말인가 ? 사안별로 검토해야 손남호 2009-06-24 07: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용인시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조3182억원 중 지방채 842억원이 삭감됨으로써 용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중단 또는 공신력을 잃게되는 결과를 낳을수 있어 주목된다. ▲ 용인시의회 회의전경 그러나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집행부의 사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원들과 이를 삭감하려는 의원들간의 설전과 결론이 벌어져 결국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는 중재안에 투표를 하였지만 팽팽한 표대결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1명의 기권표에 의하여 예산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러나 찬성족의 일부의원들은 이미 진행되어가고 있는 사업속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지방채를 살리자는 의견을 표출하여 의원들간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삭감을 주장하는의원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줄 경우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데다 의원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과다세입 추계에 따른 과도한 세출 편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상임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가 발의한 지방채에 대한 심의요지는 최근 국내외적 경제 악화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와 국고보조 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부담 가중 그리고 지방세 감소 등 지방재정 악화가 지방세출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지역 SOC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요청한 사항이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2조(지방채발행의 절차)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제9조(지방채의 발행대상),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지방채발행 한도액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44호(‘08.3.11)〕 제안자 검토의견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도로․교통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방채를 발행,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항구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보정동 분당선 연장구간공사현장 그렇다면 부결된 사업은 무엇인가? 주민생활과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34억을 비롯하여 시립장례문화센터170억원, 기흥호수공원의 다목적캠핑장조성 35억. 분당선연장선구간 203억 보정동역사차고지조성 24억이다. 또한 터미널 ~ 용인 IC 간 도로 개설 177억 용인 중1-30호개설 (성복동~신봉동 일원) 30억원, 동백~마성간 도로 개설 75억원, 신갈~수지간 도로 개설 14억원, 용인 중1-43호 개설 (포곡읍 전대리) 22억원, 삼가~대촌간 도로 개설 38억원 상현교차로 개선 35억원, 기흥공공도서관신축 (만골근린공원 내) 19억원 등이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은 2009년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단순노무, 주민 생활환경 정비사업, 재해 사전예방사업, 지역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주민편익 사업 등이며 현재 공정율은 계획인원대비 희망근로사업장별 69% 투입(2009.6.4 현재)되어 이번에 부결안건중 유일하게 살아났다. 하지만 2007년도부터 실시되어온 시립장례문화센터건립비의 지방채 삭감으로 인하여 공사차질이 빗어질 공산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화장장(화장로 12기), 봉안당(4만2천기), 자연장(2만8천기),으로 세계장례문화관 및 임종체험관,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이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다음은 분당선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 분담금으로 2000. 01 ~ 2013. 12 (죽전~기흥 2011년말 개통 예정으로 진행되고있는 )오리~죽전-신설1-구성-신설2-기흥-상갈~수원 (L=19.5㎞)구간으로 현재 공정률은 45%의 공사진행중인데 분담금을 내야하는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정동 역사 조성사업에 있어 2007년부터 진행하여온 사업으로 이또한 부결됨으로써 실시설계중으로 진행사항에 차질이 빗어질 전망이다. 또한 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 공사 로 2004. 06월부터 실시하여 올 연말에 개통완공할 예정사항으로 공사비170억상당이 평성되지 않아 공정율 32%이내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 동백터널 입구 현장사진이다 또한 동부와서부를 연결하는 동백 ~ 마성간 도로 개설공사에 도로과에서는 2007. 12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1월 완공예정인 도로공사비가 승인되지 않아 이역시 난감한 사항이다.특히 공정률88%단계에 있는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제동이 걸린상태이다. ▲ 신갈 수지구간의 임시개통 도로 동부권에서도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3호 개설 공사는 2006년 3월 시작하였지만 공사몇개월앞두고 지방채발행이 안되어 예산확보가 없기 때문에 2006. 03부터 그동안 진행되어 2009년도에 완공예정인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의 공사20%진행중인 사업이며 상현교차로 개선 사업에는 2009. 07 ~ 2011. 07(2개년)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지하차도:1개소, 교량:1개소를 시공업체선정중에 날벼락을 맞았다. 기흥구 신갈동 산14-10번지외 5필지에 기흥공공도서관 건립을 2003년부터 실시하여 오는 2010년도 완공목표인 사업이 차질을 빗게 되었다. (공사중30%) 이처럼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시민들의 관심사항중이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 용인시의회에서는 무슨 마음을 먹고 부결을 시켰는지 의아스럽다는 것이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생각이다. 물론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 하지만 용인시 시 행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다는 점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민연금 용인지사 카페 6090 1주년 기념행사 가져 09.06.25 다음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설립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인하… 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