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개조‧불법운행 집중단속 실시 용인시, 6월말까지 동부서‧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손남호 2016-05-23 14: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다음달말까지 동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단속 대상은 후미등을 LED 등으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거나, 밴차량의 적재함 과 차량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또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검사․보험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되며, 무등록 자동차와 검사․보험 미필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행위와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파워블로거 초청 관광지 팸투어 실시 16.05.23 다음글 상하동, 저소득층 150명에 무료 급식 실시 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