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현장, 불법공사 현장에서는 나몰라라 담당공무원 합법이다. 확인하여 보겠다 답변 손남호 2016-05-23 08: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기흥구 공세리 도로 개설공사에 용인시가 발주한 터널공사현장에 불법을 자행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배째라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불법사항을 시정하는 등 감독을 해야 할 책무를 방관하고 있어 공사업체는 배째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임시사무실을 판넬로 40여평 2동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땅 지주에 승낙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흥구청에서는 이를 고발하였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의 출석통보를 받아보아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발주처가 용인시라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또한 터널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에 대해서 임시 적치장소를 지정하여 사토를 저장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바로 옆에 버려주고 있어 50여미터 밖에 있는 초등학교에 미세먼지가 날아들어 초등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해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발생하였다는 변명이 있을 뿐 이를 시정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만난 공사현장 관계자나 용인시청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부 불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토록 할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만을 하고 토사에 대한 이동이나 미세먼지 날림을 방지할 가림막 설치등은 전혀 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공사장 일부에서는 허가이외의 산림훼손을 하여 패기목을 그대로 방치하여 처리물로 현장주변에 쌓아놓고 있으며, 행정당국과 토지주의 시정명령으로 원상복구를 한것이라고 어린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의 땜질처방을 하여 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는등 용인시의 직무 방기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학교 학부모들의 불만사항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불법토사방치, 산림훼손, 임시도로개설.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및 사용등 한 두가지가 아닌 사항등에 대해서 사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않나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발주처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겠다는 막연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남종섭 도의원, “농서근린공원 족구장 조성사업예산 2억원 확보” 16.05.23 다음글 정찬민 시장, 행자부장관 만나 지방재정개편 문제 제기 1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