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5개 사업
손남호 2016-05-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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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우수사례 선정해 성과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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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해 읍·면지역 테마파크, 연수원, 골프장 등 대규모 시설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5억여원의 세외수입을 늘렸다. 지난 2003년부터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당초 읍‧면지역은 제외돼 있었는데 2014년 조례를 개정해 부과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읍‧면지역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지자체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용인시는 이 사업을 포함해 ▲고도정수처리장 공법변경 ▲동천동~죽전동 고속도로 통로암거 개선 ▲결손체납자 체납액 현금납부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절감 등 5개를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5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액은 총 84억원에 달한 것으로 평가돼 사업담당 부서에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시는 지난해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공법을 ‘後오존공법’에서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前오존공법’으로 변경해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설계 당시에는 前오존공법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설계에 적용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변경한 것이다.

 

또 수지구 동천동~죽전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통로암거의 노후한 시설 개선 사업을 도로공사의 동천역 환승정류장 설치 협약에 포함시켜 1억원을 절감했다.

 

체납능력이 없는 결손체납자에 대해 제 3자의 재산을 담보로 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6억원의 수입 증대 성과를 거뒀으며,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의 인건비 협약을 7:3에서 5:5로 변경해 2억원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우수 사업에는 성과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 ”이라며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의 행정 참여도 및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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