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도43호선(포은대로), 수지로 제한속도 80km/h→60km/h 하향
이윤신 2016-04-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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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425일부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43호선(포은대로)과    수지로의 자동차 최고제한속도 를 기존 8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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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도43호선(포은대로)에서 연평균 1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용인서부경찰서 관내 전체 교통사고 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 하기도 하였다.

 

      특히, 광주~수원방향 통행량이 증가하고, 도심권 도로 상 과속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가 취약해 질 것을 우려, 국도43호선 포은대로 죽전삼거리~용인시계(수원방향, 5.5km), 수지로 만당주유소삼거리~상현2주민센터삼거리(수원방향, 4.5km)에 대해 자동차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경찰은 자동차 최고제한속도의 하향조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단속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및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을 조정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개월 뒤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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