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부당치료비 요구 철퇴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치료 받으려고 억지주장 이윤신 2016-04-27 01: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피해자주장에 문제있다. 병원치료거부 결론을 내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오세철 조사관외 2명)에서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과도한 차량수리 및 인적피해를 주장하며 병원치료를 받겠다는 보험수혜 과다요구등에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통보를 하여 과학수사의 빙점을 찍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용인소재 대흥주차장에서 손모씨는 승용차량을 주차하고자 차량을 후진하고 있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고 차량 뒤밤바 부위로 상대방차량의 좌측 앞 밤밤바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이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고 차량 밤바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 밤바부위에 충격을 당하였다고 주장. 밤바교체를 주장 -밤바 아래부분의 카만 흠집은 당사고와 무관한 사고 기록으로 판명되고 있으며 실제 부딪친 흔적을 발견할수 없는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찰서에서 조사함 이에 손모씨는 보험회사에 차량을 수리해주라고 사고접수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인적피해를 입었으니 병원치료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경찰서에 접수시키자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과학수사를 실시한바 이번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할수 없으니 병원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차량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 최모씨는 밤바 자체를 교체수리할것이니 보험회사에 현금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려 하였으나 수사결과에 의하여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지정 정비업소에 들어가 차량을 수리하라는 통보를 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례이다. 뒷 밤바부위로 부딪쳤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흠집도 없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하였지만 “일반시민들이 차량운전을 하면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접수 시 신중을 기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다” 며, 차량과다수리비 및 인적 피해보상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문화재 주변서 토크콘서트 열린다 16.04.27 다음글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