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줄이기 위해 ‘법률자문관제’ 실시
용인시, 인‧허가 등 행정처리시 사전검토 거치기로
손남호 2016-04-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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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최근 행정이 복잡해지고 업무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전문인력 2명을 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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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용인시의 경우 소송과 행정심판 건수가 한해 평균 300건에 육박하고 있는 등 법률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법률자문관을 통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법적 분쟁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용된 법률자문관들은 지난달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서 법제심의, 법령해석, 행정심판 업무를 해 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시정 현안을 비롯해 주요 인‧허가 및 계약협약 체결,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협약 및 현안사업 검토,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해져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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