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민원 현장에서 설명 드립니다”
용인시 기흥구,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현장설명제 운영
손남호 2016-04-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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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1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됨에 따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담당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민원인과 함께 현장에 나가 땅값 산정방법과 토지특성 조사방법 등을 설명하고 재조사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인이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 희망 여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희망자에게는 열람기간인 12일~5월10일까지는 의견제출을 한 민원인에게, 5월31일~6월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결과 민원인들도 잘 이해하는 등 전년 대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가 현저히 감소해 이 제도를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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