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주 대상 원산지표시제 교육 실시 용인시, 29일까지 올해부터 달라진 표시제도 알려 손남호 2016-04-08 11: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올해부터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3천여명을 대상으로 29일까지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음식점들이 바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단속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달라진 원산지 제도 및 대상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시 처분 사항 등이다. 또 영업주 스스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도 함께 운영한다. 교육일정은 지난 7일~8일 기흥구 지역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시청 에이스홀에서 실시했으며, 18일~19일과 22일에는 처인구 지역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9일에는 수지구 지역 영업주를 대상으로 용인시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4.11 인사발령 (5급 6급전보) 16.04.08 다음글 차세대 성장기업 20개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