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에 미리 적법성 등 검토받는다”
용인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설명회 개최
손남호 2016-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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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업무 추진 전에 미리 경기도로부터 적법성과 타당성을 컨설팅 받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설명회를 지난 6일 시청사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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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는 인‧허가 담당 직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소극행정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경기도가 도입한 예방적 감사제도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 관계자들이 용인시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설계사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토목·건축 분야 인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기술분야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 실무 위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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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금까지 모두 20건의 토목·건축, 기업·인허가 분야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도의 지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애매한 법령으로 인한 감사 때문에 적극적인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감사관 031-32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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