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전 용인시장 뇌물수수 징역5년 구형 장인자 2016-04-06 08: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장 재임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규(68) 전 시장에게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전 시장이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해 함께 기소한 보좌관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하여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전 시장은 2010년 시가 사업비 411억원을 들여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건설업자 장모(59)씨로부터 "부도난 시공사 A업체를 인수하려고 준비중인데, 기업가치 유지를 위해 A업체가 교체되지 않고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3000만원을 용인의 한 식당에서 현금으로 받고, 2000만원은 당시 경찰이 자신에 대해 수사하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게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부인과 차남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하고,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한편 장씨가 김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뒤 A업체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쳤고, 장씨는 A업체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A업체와 150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로비 목적을 일부 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오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생활불편 해소 ‘기동처리반’ 활약상 돋보여 16.04.06 다음글 홀로 어르신에 ‘사랑의 안부전화’ 실시 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