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용인시, 12월말 결산법인 관할구청에서 접수
손남호 2016-04-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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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이달말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올해부터는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첨부서류를 기존처럼 사업장마다 제출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자치단체 한 곳에만 제출하고 지점이 있는 자치단체에는 신고서와 안분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법인의 기납부세액인 특별징수세액(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이 법인지방세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 본점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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