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용인시, 12월말 결산법인 관할구청에서 접수 손남호 2016-04-04 11: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이달말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올해부터는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첨부서류를 기존처럼 사업장마다 제출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자치단체 한 곳에만 제출하고 지점이 있는 자치단체에는 신고서와 안분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법인의 기납부세액인 특별징수세액(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이 법인지방세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 본점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형폐기물 직접 수거해 드립니다 16.04.04 다음글 등산로 11곳 시설물에 관리번호판 붙인다 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