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정비 용인시 수지구, 현장조사 등 거쳐 허가취소 여부 결정 손남호 2016-03-31 11: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6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장기간 준공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2010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253건이다. 구는 정비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구보건소, ‘음악공감태교’ 특강 실시 16.04.01 다음글 용인농촌테마파크 봄맞이 리모델링 공사 실시 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