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이리는 것을 받아보셨는지요?
손남호 2009-06-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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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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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자료소명을 하지못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법이라는 것을 아무라봐도 생소한 용어들입니다. 그렇다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무대리인을 교용하기는 어렵고 한숨만 나오지요

 

이같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세금문제를 돕기 위한 세무도우미가 등장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원의 공식명칭은 ‘ㅇㅇ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약칭 : 세무도우미)’로 임기는 1년이다.

 

지원대상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이며 지원분야는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이다.

 

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이나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또는 세원관리과)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 연결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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