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시작됐다. 지자체장 오늘부터 금품제공 금지 용인인터넷신문 2009-06-02 00: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6월2일인 오늘부터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2일까지 법령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처벌을 받게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용인지방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1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서는 현역 지자체장은 출마지역이 자신의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2일부터 지방선거일까지 지자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특히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장이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금지사례는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행위” “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행위” “선거구내 유관기관 및 단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력 배부” “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 “우수아파트를 선정해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등이다. 다만 현직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제공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이거나 구호 및 자선 목적의 금품제공 행위 등은 가능하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무현전대통령영결식장의 무지개빛 인터넷에서 관심고조 09.06.02 다음글 장례문화 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