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실시
24일~4월15일까지 버스터미널 등 49곳 대상
손남호 2016-03-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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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예방 조치로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49곳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처인구 마평동의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운수업체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 조례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민원 발생이 많은 학원가나 버스 회차지, 주거단지 등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 내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계도가 이뤄지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회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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