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용인시, 자동차세 체납 뿌리뽑는다”
손남호 2016-03-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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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까지 전담반 구성해 영치활동 실시 -

 

용인시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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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용인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56억원(4만5,558대)으로 시 전체 체납액 854억원의 18.2%에 달하고 있다. 3개구별로는 처인 60억, 기흥 61억, 수지 33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시청과 각 구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등을 이용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 2회 이하 체납차량일지라도 총 체납세액이 2회 30만원 이상이거나 1회 5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이 된다.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특히 번호판을 용접하여 영치를 방해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거나, 족쇄 장착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증을 적극 활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청 징수과는 전 직원이 2인 1조로 영치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4월과 6월에는 야간영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도 새벽 및 주·야간 영치활동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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