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만여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됐다 용인시,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시민 가입시켜 손남호 2016-03-21 12: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사고보상,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 받을 수 있어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97만여 모든 용인시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 등 10곳이 가입했으며, 용인시는 올해 처음이다. 용인시의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341원으로 총 3억1천3백여만원이며, 보장기간은 올 3월11일부터 2017년 3월10일까지 1년간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 상관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인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시 1,5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시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 보장된다. 사고발생시 동부화재 콜센타(1899-7751)로 문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건설과 324-2435)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보정동 도심공터에 ‘힐링정원’ 만든다 16.03.21 다음글 임목 폐기물 35t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