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 나서
고기동 등 4개동 일대 무단 형질변경 등 점검
손남호 2016-03-18 08:5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21일∼2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질서한 훼손 방지와 환경 보존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지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3.6㎢ 전역으로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일대가 해당된다. 이 지역 주변에 있는 광교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약 20개소에 위치한 경계표석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무단 건축과 무단 형질변경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나대지 및 농지 상에 고물이나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