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법규 입법 기능 강화
상위법 위반 여부 등 2년간 법제처 검토 받기로
손남호 2016-03-1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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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받는 등 입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달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 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자치법규에 법령 위반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2년간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해 준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훈령정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제정 및 전부개정 입법안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요청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항목은 상위법령 위반여부를 비롯해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과정에서 법제처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자치법규의 질 향상은 물론 자치법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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