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주변 개발계획 명시 의무화
용인시,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시 적용키로
손남호 2016-03-15 01:1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입주후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갈등 줄이기 위해 -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주변 지역의 개발여부를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 홍보물에 명시해야 한다.

 

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향후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분양 홍보물에도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 후 분양 승인을 처리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집단민원의 대부분이 입주 후 아파트 주변 개발공사 등 여건 변화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부지 주변 개발여부를 입주예정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서 민간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분양광고를 했고, 분양에 불리한 주변 개발 현황 등을 분양 홍보물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분양 당시와 달라진 주변 여건 때문에 입주자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말까지 홍보기간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처리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입주 예정자가 사전에 알지 못했던 주변개발 때문에 입주 후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민감동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