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뇌물·횡령 공무원 벌금형도 자동 퇴출
손남호 2009-05-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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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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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이 뇌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퇴출되도록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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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품비리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로도 규정해 2년 동안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뇌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도 그동안 금품비리사건의 징계 및 사법처리 결과 등을 고려, 3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물론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품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장치가 도입돼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또 비리 예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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