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용인 경전철 재정 해결의 첫 디딤돌 마련”
“경전철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치인들의 반성 없어 아쉬워”
손남호 2016-03-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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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재정악화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전철에 대해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더불어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에 앞서 2014년 7월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용인 경전철 재정악화의 책임은 중앙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에 있다’며 정부의 책임인정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한바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 단체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비롯한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 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개정법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 22조 제6항).

 

이번 법안은 3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해 12월 4일, 국토위에서는 백군기 의원이 민홍철 의원(더불어 민주당 김해갑 대표발의)과 공동발의한 개정안과, 김민기 의원(더불어 민주당 용인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을 묶어 국토위 대안으로 통과 시킨 바 있다.

 

백군기 의원은 ‘이로써 용인시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꼽혔던, 경전철 문제 해결의 첫 디딤돌이 마련되었다고 본다’며, ‘아직도 경전철 유치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정치 지도자들의 깊은 반성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용인시 경전철은 지난해 말 장애인이 탄 휠체어가 경전철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나는 등 안전논란도 겪고 있어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형편이었으나,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전철과 관련된 많은 현안들도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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