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건축사가 준공허가 내준 건축물 불법여부 등 일제 현장 점검 실시 손남호 2016-02-18 13: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용인시, 90건 대상 불법증축‧무단 용도변경 등 점검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지난해 4분기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준공 처리한 ‘수임 건축물’에 대해 이달말까지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사 수임 건축물은 도시지역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점검은 지난해 4분기에 건축사가 준공 처리한 총 424건의 건축물 중 90건이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사의 준공 승인 조사의 적합 여부, 준공 후 불법 증축 및 주차장 등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면적 및 공지훼손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는 한편,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위법행위일 경우 현장계도하고 양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50건의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부 증축, 컨테이너 설치, 조경 훼손, 주차장의 창고시설 용도변경 등 8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건축사들의 책임 있는 준공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국회의원, ‘용인지역 교육현안 관련 정책간담회’개최 16.02.18 다음글 용인시, ‘노·사·민·정 4자 협의회’ 공식 출범 16.02.18